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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실시(2차)

부서명 : 작성일: 2023-12-05 조회 : 495회

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자 미달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에 따라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3. 12. 12.(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예 산 액: 금47,500,000원(금사천칠백오십만원)

   잔여예산: 금27,022,500원(금이천칠백이만이천오백원)

     ※ 보조 비율: 국 20%, 도 9%, 시 21%, 자부담 50%

   신청기간: 2023. 12. 5.(화) ~ 12. 12.(화)

   신청대상: 건고추 재배 희망농가(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의무)

  ​ 지원내용: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지원기준 및 단가: 시설면적 660㎡ 이상, 25천 원/㎡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붙임 1. 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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