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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자 미달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에 따라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3. 12. 12.(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예 산 액: 금47,500,000원(금사천칠백오십만원)
○ 잔여예산: 금27,022,500원(금이천칠백이만이천오백원)
※ 보조 비율: 국 20%, 도 9%, 시 21%, 자부담 50%
○ 신청기간: 2023. 12. 5.(화) ~ 12. 12.(화)
○ 신청대상: 건고추 재배 희망농가(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의무)
○ 지원내용: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지원기준 및 단가: 시설면적 660㎡ 이상, 25천 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붙임 1. 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