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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촌진흥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특수미와 밭작물 종자를 품종별 주요특성(붙임1, 2)을 참고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품종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산업담당에서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1.10. ~ 2.5.(4주간)
□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경제담당
※ 종자관련 문의 사항063-919-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