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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23-10-12 조회 : 1,831회

O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의 75% 지원(최대 18만원)

  - 선 진료비 수납, 후 지원(월1회 지급 가능) 

O 신청기간: 수시 접수

O 신청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상남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O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 문     의: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주무관(T. 055-359-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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