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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23-07-18 조회 : 1,365회

1. 사업목적: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2. 신청기간: 7. 3.(월) ~ 7. 28.(금) (기한엄수)

3. 신청대상: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4. 사 업 비: 8,270천 원(보조금 60%, 자부담 40%)

5. 사 업 량: 3개소(최대 5,000천원 총액의 60% 보조, 초과분 자부담)

6. 사업내용

  - 축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비 지원(육절기, 진공포장기, 이력제표시 저울 등)

  - 전통시장 소재 영세업체, 장비 노후화 업체 우선 지원

  - 기계·장비 등 공급업체 선정 기준

    ·품질보증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 납품 업체

    ·세금계산서 및 A/S 보증서 발급 가능 업체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2022년 국세청 과·면세 총매출 증명서 1부(1.5억 미만 업체만 제출)

  - 노후 장비 사진 1부​

8.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9. 문     의: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자(T. 055-359-7184) 

 

붙임  2023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추진 계획(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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