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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종계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역: 전국(종계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3. 대상: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 등)
4. 기간: 2021년 2월 2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5. 내용: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2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 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6. 유의사항: 이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전화 055-359-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