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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결리와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양돈농장 내 ASF 유입 차단을 위하여
"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에서 생산된 청예(풀)사료 돼지에 급여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양돈농장 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2. 대상: 전국 양돈농장
3. 기간: 2021년 5월 26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4. 내용: 양돈농장내 ASF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청예(풀)사료 돼지에 급여 금지
5. 유의사항: 이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전화 055-359-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