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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낚시통제구역 변경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1-296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정과  등록일: 2021-11-10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변경 지정 고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밀 양 시 장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밀양강 일원(도면참조)
- 가곡동 야외수영장 ~ 용두목 철길기점 ~ 부북면 제대천 기점 ~ 가곡동 제2수중보
나. 면 적: 1,449,896㎡(기존면적 1,181,153㎡)
3.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사유
가. 내수면 어족자원증강 보호 및 수중 생태계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나. 하천법에 따른 낚시금지구역과 일치시키기 위함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2018년 8월 3일 ~ 2023년 7월 31일까지
5.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연월일: 2021년 11월 10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
과태료
낚시관리육성법 제55조제1항제1호
- 1회 위반 20만원
- 2회 위반 40만원
- 3회 위반 80만원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및 학술조사 등은 제외
7. 낚시통제구역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가. 관리기관: 밀양시 농정과
나.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mirya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밀양시 농정과(☎055-359-7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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