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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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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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개량 | - 주택개량(신축, 재축, 개축 등) 시 대출가능한 도내 농협자금 융자지원 - 자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준공 후 융자신청에 따른 저리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
슬레이트 지붕개량 | - 슬레이트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개량 시 동당 최대 2,120천 원 지원 - 자부담 50% ※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처리 시 동당 최대 3,360천 원 지원(20동) |
지붕개량 완료 후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