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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도시재생과 작성일: 2020-08-21 조회 : 270회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0.8.21. ~ 2020.9.10.

3. 담당부서: 밀양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055-359-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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