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세무과
2. 제공일자: 2017.12.14.
3. 법적근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4. 제공목적: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5. 개인정보 항목: 토지소재 지번,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