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2. 제공일자: 2018.01.29.
3. 법적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4. 제공목적: 보상금 지급능력 확인
5. 개인정보 항목: 소유자성명, 주소, 등록번호, 부동산소재, 지번, 면적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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