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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 모집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4-11-03 조회 : 6,562회






1.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통장적금 사업


 


 2. 가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일 경우


    * 반드시 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4대보험 신고, 사업소득신고, 일용소득신고 돼 있어야 함)


    * 기준금액은 세금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1인가구 : 543,063원~724,084원


2인가구 : 924,675원~1,232,900원


3인가구 : 1,196,206원~1,594,942원


4인가구 : 1,467,738원~1,956,984원


5인가구 : 1,739,270원~2,319,026원


6인가구 : 2,010,801원~2,681,068원


 


3. 신청기간: 2014년 11월 3일 ~ 11월 12일


 


4. 접      수: 주소지 읍면동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키움담당자 359-567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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