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통장적금 사업
2. 가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일 경우 * 반드시 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4대보험 신고, 사업소득신고, 일용소득신고 돼 있어야 함) * 기준금액은 세금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1인가구 : 543,063원~724,084원 2인가구 : 924,675원~1,232,900원 3인가구 : 1,196,206원~1,594,942원 4인가구 : 1,467,738원~1,956,984원 5인가구 : 1,739,270원~2,319,026원 6인가구 : 2,010,801원~2,681,068원
3. 신청기간: 2014년 11월 3일 ~ 11월 12일
4. 접 수: 주소지 읍면동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키움담당자 359-567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