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키움통장1 사업 취지
일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가구의 근로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 희망키움통장1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생계비의 60%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등 국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득자의 경우는 가입불가)
3. 지원 기준
-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로 지원금액이 틀림(붙임참조)
- 예시 :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61만원이 있을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최대 21만원 지원.
4. 지원조건
- 희망키움통장 지원기간 3년 만료후 탈수급 되는 조건임.
- 1년에 년4회(최소 2번)의 사례관리 교육에 참여 해야함
- 지원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3년 만기후 주택구입자금, 교육비, 차량구입등)
5. 신청기간
- 2015년 3월2일~3월10일까지
- 주소지 읍면동 (신청시 구비 서류 없음, 각 읍면동에 신청서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키움당장자 서명순(359-56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