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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 가입 대상자 모집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5-02-24 조회 : 4,015회

1. 희망키움통장 2 사업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통장적금 사업임(3년 만기)


 2. 가입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충족하는 가구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근로소득은 세액 공제 전임)


  -  자세한 가입기준은 (붙임참조)


 3. 신청기간


  2015년 3월2일~3월17일까지


 4. 지원금액


  - 가입가구 월 10만원 적립시 월 1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각 주소관할 읍면동 


  -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없으며, 읍면동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됨


  * 신청후에  대상자 적합 여부를 판단후 신청자에게 가입 적합여부를 통보함.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키움담당자 서명순(359-56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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