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안내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보장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 장애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내용
팔 의지 11종, 다리의지 10종, 팔보조기 5종, 척추보조기 7종,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11종,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신청 절차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의사발행)을 구비하여 신청
❏ 신청 구비 서류
☞ 보장구급여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의사발행)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수급적격자에 한함
☞ 보장구 검수확인서(의사발행) : 수급적격자에 한함
❏ 신청 장소 및 문의사항 :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 055) 359-5686
첨부: 1.보장구급여신청서 1부.
2.보장구 처방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