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8-06-17 조회 : 2,849회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안내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보장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 장애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내용


  팔 의지 11종, 다리의지 10종, 팔보조기 5종, 척추보조기 7종,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11종,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신청 절차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의사발행)을 구비하여 신청


❏ 신청 구비 서류


   ☞ 보장구급여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의사발행)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수급적격자에 한함


   ☞ 보장구 검수확인서(의사발행) : 수급적격자에 한함



❏ 신청 장소 및 문의사항 :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 055) 359-5686
첨부: 1.보장구급여신청서 1부.
        2.보장구 처방전 1부.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