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강-무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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