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서면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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