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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9-03-14 조회 : 1,669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시행에 따라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 발생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  도입목적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

  ❍ 법률 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 제고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경남도민에 한함)

     - 소득 기준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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