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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9-05-13 조회 : 615회

○ 중소기업 옴부즈만 

  - 개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토록 차관급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독립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기능: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 애로조사/분석

             개선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 등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등의 활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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