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특별교통수단의 신규 운행지역 및 신규지역의 요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규 운행지역: 청도군
나. 시행일자: 2024. 1. 1.부터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 관내이용요금: 1,500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 관외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
시 군 | 요 금(원) | | 시 군 | 요 금(원) | | 시 군 | 요 금(원) |
창원시 | 6,700 | | 창녕군 | 5,500 | | 함양군 | 19,800 |
김해시 | 6,600 | | 의령군 | 12,400 | | 거창군 | 23,100 |
양산시 | 6,900 | | 함안군 | 9,100 | | 합천군 | 16,000 |
진주시 | 12,000 | | 고성군 | 12,200 | | 울산광역시 | 9,800 |
통영시 | 14,600 | | 남해군 | 16,700 | | 부산광역시 | 7,900 |
사천시 | 12,100 | | 하동군 | 16,300 | | 대구광역시 | 7,400 |
거제시 | 15,100 | | 산청군 | 16,800 | | 청도군(신규) | 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