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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특별교통수단 신규운행지역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3-12-19 조회 : 633회

우리시 특별교통수단의 신규 운행지역 및 신규지역의 요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규 운행지역: 청도군

 나. 시행일자: 2024. 1. 1.부터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 관내이용요금: 1,500원(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 관외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

 

시 군

요 금(원)

 

시 군

요 금(원)

 

시 군

요 금(원)

창원시

6,700

 

창녕군

5,500

 

함양군

19,800

김해시

6,600

 

의령군

12,400

 

거창군

23,100

양산시

6,900

 

함안군

9,100

 

합천군

16,000

진주시

12,000

 

고성군

12,200

 

울산광역시

9,800

통영시

14,600

 

남해군

16,700

 

부산광역시

7,900

사천시

12,100

 

하동군

16,300

 

대구광역시

7,400

거제시

15,100

 

산청군

16,800

 

청도군(신규)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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