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1994(2024.1.18.)호와 관련하여「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회의의 고지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차 밀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붙임과 같이 사전고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4년 제1차 밀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고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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