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완료)
등록번호 : 2022-06
분야: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사업비 : 10,507,700천 원
소관부서 : 행정과
담당자: 이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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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근거: 밀양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외국인 제외
- 예 산 액: 금10,507,700,000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간: 2022.4.1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