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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 신청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2-04-25 조회 : 1,038회

소상공인 맞춤형 시설개선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공고일 4. 20.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 함.
○ 지원규모: 150개소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 최대 지원액(20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제외
- 최근 4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 전년도(2021) 지원사업 포기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4. 25.(월) ~ 5. 6.(금)
○ 신청장소: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선정발표: 2022. 6. 10.(금) 예정
기타 사업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일자리경제과(359-5054)


붙임 2022년 밀양시 소규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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