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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밀양시민안전공제 가입 안내

작성자 : 회계과 작성일: 2022-09-30 조회 : 112회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공제 가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사고지역: 전국, 해외 모두 가능)

 

​  ○ ​보상범위: (붙임 1) 참고    

    * 담보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약관 또는 보험사 통해 확인 가능

    * 사망담보: 15세 미만 제외

​  ○ ​배상금 지급절차(3년 이내 청구)

​    - 사고처리 전담조직: (전화번호) 1577-5939 / (팩스) 02-3148-9955

​    - ​피공제자(밀양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 직접 제출 가능

 

​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공제금청구서(붙임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붙임 4),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기타: ​재해 구분에 따라 상이(사고처리 전담조직  ( 1577-5939 ​)

  

붙임  1. 2022년 시민안전 가입현황(2022.9.30. 현재)

       2. 시민안전공제 약관

       3. 공제금청구서 양식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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