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에 근거하여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붙임 삼문동, 삼랑진, 무안면 청사 신축비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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