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관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관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고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근거법령: 사회서비스티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공기관 등록기준
- 시설기준: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 인력기준: 붙임파일 참조
*제공기관 등록기관: 연중(~5.31.까지 집중 모집기간)
*제공기관 등록 관련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박수지(055-359-5669)
붙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