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7.1일부터 맞춤형 급여를 시행합니다.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시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5.6.!~ 2015.6.12(12일간)
집중신청기간 종료후에도 언제든지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3.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4. 구비서류: 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