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5-06-01 조회 : 4,241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7.1일부터  맞춤형 급여를 시행합니다.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시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5.6.!~ 2015.6.12(12일간)

   집중신청기간 종료후에도 언제든지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3.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4. 구비서류: 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