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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22-10-13 조회 : 785회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전체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1.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안내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삼랑진읍

359-6508

초동면

359-6746

하남읍

359-6553

무안면

359-6791

부북면

359-6569

청도면

359-6808

상동면

359-6598

내일동

359-6843

산외면

359-6626

내이동

359-6873

산내면

359-6658

교동

359-6904

단장면

359-6688

삼문동

359-6934

상남면

359-6719

가곡동

359-6367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59-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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