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읍면동 | 전화번호 | 읍면동 | 전화번호 |
삼랑진읍 | 359-6508 | 초동면 | 359-6746 |
하남읍 | 359-6553 | 무안면 | 359-6791 |
부북면 | 359-6569 | 청도면 | 359-6808 |
상동면 | 359-6598 | 내일동 | 359-6843 |
산외면 | 359-6626 | 내이동 | 359-6873 |
산내면 | 359-6658 | 교동 | 359-6904 |
단장면 | 359-6688 | 삼문동 | 359-6934 |
상남면 | 359-6719 | 가곡동 | 359-6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