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20-02-28
조회 : 532회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2.27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붙 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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