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밀양시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직무대리 지정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와 관련하여 ○○○국장 직위 직무대리 지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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