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완료)
등록번호 : 2018-17
분야: 국민신청
사업비 : 15,000천원
소관부서 : 허가과
담당자: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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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전입세대에게 주택설계비 일부
지원으로 인구 유입 촉진
❍ 내용: 1세대당 1백만 원
❍ 기간: 연중
❍ 사 업 비: 15,000천원(시비 100%)
❍ 사 업 량: 15세대 정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2018.1.1.이후 건축허가 기준)
※전입세대-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 신청방법: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 신고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