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대상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가구의 근로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3년 만기).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수급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 대상자가 매월 341,402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3년 만기).
□ 신청기간: 2019. 4. 1.(월) ~ 4. 15.(월)까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각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 가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첨부파일 참고)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 수급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2원 이상인 만 15~39세 청년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지원조건
- 통장 만기 시까지 근로활동 유지
- 지원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3년 만기 후 주택구입자금, 월세, 교육비, 결혼비용, 적금, 영업용 차량 구입 등)
※ 문의사항 연락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자산형성지원 담당자(359-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