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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1-05-17 조회 : 1,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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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 유형

 ① 신규,갱신신고: 모든 신규 계약+임대료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 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① 단독, 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처: 민원지적과 부동산 담당(☏ 055-359-5221)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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