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적용대상
- 동지역(농지 및 임야), 읍・면지역(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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