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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1-12-11 조회 : 1,153회
조치법 홍보 안내문.jpg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적용대상

- 동지역(농지 및 임야), 면지역(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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