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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4-11 조회 : 1,011회

<202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안내>

신청기한: 414()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 벽걸이형 에어컨은 414()까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첨부필요

지원내용: 벽걸이형 에어컨

신청방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처: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055-35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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