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키움통장 2 사업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통장적금 사업임(3년 만기)
2. 가입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충족하는 가구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근로소득은 세액 공제 전임)
- 자세한 가입기준은 (붙임참조)
3. 신청기간
2015년 5월1일~5월11일까지
4. 지원금액
- 가입가구 월 10만원 적립시 월 1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각 주소관할 읍면동
-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없으며, 읍면동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됨
* 신청후에 대상자 적합 여부를 판단후 신청자에게 가입 적합여부를 통보함.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키움담당자 서명순(359-56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