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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선 분할 측량수수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4-01-03 조회 : 205회
「건축법」제46조에 따라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건축주에게 측량의뢰 신청을 통하여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자는 첨부된 신청서(배치도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건축허가(신고) 시에 지정한 건축선을 분할하는 건축주

   나. 지원금액: 분할측량 수수료 전액(약 1,000천 원/건)

   다. 신청시기: 연중상시

   라. 신청장소: 밀양시청 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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