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1. 2. ~ 자금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한 중소제조기업
3. 지원한도: 2억원~10억원(상시고용인원 및 제품매출액에 따라 차등 기준)
4. 지원내용: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기본 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