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입지원금 확대 시행
○ 지원대상: 전입일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
○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이미지 파일 참고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1명당 20만원(2023. 2. 20.전입자 부터)
- 전입 중학생·고등학생: 학년당 20만원(최대 3회)
- 전입 대학생: 학기당 30만원(최대 8회)
- 전입교육생: 50만원
- 전입군인: 30만원
○ 지급방식: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문의사항: 밀양시청 기획감사담당관(055-359-582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