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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 감사담당 작성일: 2016-09-27 조회 : 1,612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중 우리 기관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1항)의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되며,


◎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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