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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키움통장1,2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9차 가입자 모집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9-10-04 조회 : 472회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안내(19년 9차)】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2019. 10. 1.(화) ~ 10. 15.(화)

- 희망키움통장Ⅱ: 2019. 10. 11.(금) ~ 10. 21.(월)

❍ 접 수 처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특례수급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이하인 청년

본인 저축

월 5 또는 10만 원

월 10만 원

본인 의무 저축 없음

정부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본인 적립금 5만원 0.43

·10만원 0.85

- 본인 저축시 민간 매칭금 지원(2만원)

본인 저축액에 1:1매칭

(10만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년 총 소득 × 45%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자립역량교육 이수(4회)

및 사례관리(2회)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3년 만기 후에 탈수급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로소득공제금(최대360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표

- 희망키움통장 I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09,682

697,567

902,408

1,107,249

1,312,090

1,516,931

1,721,772

유지기준

(소득상한)

2,256,019

2,256,019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유지기준 소득상한: 2,256,019원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96,000원

 

- 희망키움통장 Ⅱ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유지기준

(소득상한)**

2,632,022

2,632,022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5,021,834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접수처 및 문의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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