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안내(19년 11차)】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2019. 12. 2.(월) ~ 12. 19.(목)
- 청년희망키움통장: 2019. 12. 1.(금) ~ 12. 18.(수)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내용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특례수급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39세 이하인 청년 |
본인 저축 | 월 5 또는 10만 원 | 본인 저축 없음 |
정부 지원 |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본인 적립금 5만원 0.43 ·본인 적립금 10만원 0.85 - 본인 저축시 월 2만원 정액 지원 (민간매칭금) |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년 총 소득 × 45%) - 1,000원 이상 본인 저축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지원(민간매칭금) |
지원 조건 |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3년 만기 후에 탈수급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로소득공제금(최대360만원) 지급 |
❍ 소득기준표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09,682 | 697,567 | 902,408 | 1,107,249 | 1,312,090 | 1,516,931 | 1,721,772 |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유지기준 소득상한: 2,256,019원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96,000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접수처 및 문의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055-359-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