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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키움통장1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11차 가입자 모집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9-12-04 조회 : 720회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안내(19년 11차)】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2019. 12. 2.(월) ~ 12. 19.(목)

- 청년희망키움통장: 2019. 12. 1.(금) ~ 12. 18.(수)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특례수급가구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표 참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39세 이하인 청년

본인 저축

월 5 또는 10만 원

본인 저축 없음

정부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본인 적립금 5만원 0.43

·본인 적립금 10만원 0.85

- 본인 저축시 월 2만원 정액 지원

(민간매칭금)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년 총 소득 × 45%)

- 1,000원 이상 본인 저축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지원(민간매칭금)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3년 만기 후에 탈수급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로소득공제금(최대360만원) 지급

 

❍ 소득기준표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09,682

697,567

902,408

1,107,249

1,312,090

1,516,931

1,721,772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유지기준 소득상한: 2,256,019원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96,000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접수처 및 문의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055-359-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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