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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18-02-01 조회 : 1,660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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