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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8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지급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20-08-04 조회 : 122회
밀양시에서 2020년 8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밀양시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
※ 단, 기존 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지급제외
○ 지원금액 : 월 30,000원
○ 신청기간 : 수시, 단 신청 월부터 지급 (최초지급일 2020년 8월 25일)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증(확인서)
○ 문의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전화 359-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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