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완료)
등록번호 : 2021-02
분야: 다수 주민의 권리 의무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사업비 : 없음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 행정7급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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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전세대출금액 150,000천 원 이하
- 밀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연 1회 대출잔액 1.5% 이내 최대 150만원 지원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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