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23-07-26 조회 : 709회
2023 집중신고기간_웹배너(1200x900).jpg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급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O 기     간: 2023. 7. 11. ~ 2023. 10. 10.

​O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O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O ​​신고방법​​​​

  - 인  터  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044-200-7972

​O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