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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23-07-31 조회 : 1,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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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3. 8. 1.(화) ~ 2023. 12. 15.(금)

  2.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3.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또는 배우자

  4. 지원대상

    - 밀양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2022년 귀속분)

    - 금융권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5.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지원

    - 연 1회,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5회까지 지원(매년 신청)

☏ 문의전화

  -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인구정책담당 ☎055-359-5027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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