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등록번호 : 2022-05
분야: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사업비 : 147,844천 원
소관부서 : 세무과
담당자: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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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19.), 시행(`23.1.1.)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
○ 개요: 개인이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본인의 주소지 제외)에 500만 원 한도 내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