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밀양시 『 토지 또는 건물 등기용역』 계약안내입니다.
밀양시 관내 법무사와 단가계약을 체결코자 하오니
등기종류별,필지별 (또는 건물별) 단가로 계약체결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2015. 3. 6(금)한 붙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밀양시청 회계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에 방문하지 않을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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