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6. 9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하여
리플릿과 포스터류 홍보물을 민원실내 비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리플릿(2종) : 시청 민원실내 게시대 비치
▷생활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2종 (학생용, 일반용)
- 2차원 평면주소과 3차원으로 입체화
- 사물주소의 법제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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